요즘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견 등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기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략 70일 정도입니다. 그 후 집중 단속 기간이 10월 한달간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신신고 대상
자신신고 대상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 입니다. 최초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경신고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의 사망한 경우
-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식별장치(인식표)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이사할 때 주소 변경이나 죽었을 경우 등록 말소를 꼭 체크하세요.
자진신고 방법
처음 등록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자는 주로 동물병원을 의미하며 동네에 다니던 동물병원에 문의해서 등록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나올 수 있습니다. 외장칩이나 내장칩을 하는 경우 병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등록 시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천원, 내장형 1만원입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변경 신고 외에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 경우 방문하여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며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셔서 과태료 부고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또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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