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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등록방법, 쉽게 등록하시고 과태료 내지 마세요

요즘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견 등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기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략 70일 정도입니다. 그 후 집중 단속 기간이 10월 한달간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요

자신신고 대상

자신신고 대상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 입니다. 최초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경신고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의 사망한 경우
  •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식별장치(인식표)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이사할 때 주소 변경이나 죽었을 경우 등록 말소를 꼭 체크하세요.

자진신고 방법

처음 등록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자는 주로 동물병원을 의미하며 동네에 다니던 동물병원에 문의해서 등록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나올 수 있습니다. 외장칩이나 내장칩을 하는 경우 병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등록 시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천원, 내장형 1만원입니다.

기관별-할일

변경 신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변경 신고 외에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 경우 방문하여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며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셔서 과태료 부고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또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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