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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 17일~2월 6일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4천 명대를 유지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8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600명대로 18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경되었습니다.

3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식당, 카페, 실내 체육 시설의 영업시간은 변화없이 밤 9시로 제한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식당, 대형마트 등 15종 시설에서 변화없이 적용됩니다. 결국 변경된 부분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만 늘어난 것 뿐 변동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로 제한되며 PC방, 학원, 영화권 등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됩니다.

설 명절 방역 대책 - 1월 20일~2월 2일

설 명절동안 대규모 움직임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특별 방역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기차의 경우 창 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징수됩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이 50% 제한 권고가 내려졌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었습니다. 휴게소 관련해서는 1월 29일 부터 2월 2일간 설 명절 연휴 기간동안 특별 방역입니다.

또한 성묘, 봉안 시설 등 제례실을 폐쇄하며 유가족 휴게실 등은 사전 예약제로 1월 21일부터 2월 6일간 진행합니다. 요양병원 등 여러 시설은 설 연휴 접촉 면회를 금지합니다. 이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백신패스 실시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3000m2 이상 대규

bluemoona.tistory.com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3000m2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를 실시했었는데 서울시 행정법원에 따라 판결이 나와서 무력화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고 입구에서 온도 측정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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