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게되면 한도제한계좌로 계좌가 생성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제한계좌1, 한도제한계좌2를 지나야 일반 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 한도제한계좌1 : 1회 3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이체 제한
- 한도제한계좌2 : 1회 150만원, 1일 500만원으로 이체 제한
제한은 하루 한도 제한이므로 이체와 ATM 기기 합산 기준입니다. 한도제한계좌1에서 한단계 제한을 푸는 경우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되고 그 후에 차례대로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일반계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한도제한계좌가 생긴 초반에는 적금을 새로 만들고 자동이체를 거는 경우 한도제한을 해지해주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도제한 해지는 딱 정해진 규칙보다는 영업점별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으므로 어느정도 조건이 충족되셨는데도 해지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영업점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신한카드를 만들어서 계좌 연결을 하는 것인데요. 신한카드를 새로 발급한 다음에 신한카드 결제 계좌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바로 일반계좌로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건을 유지해야지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지 필요 서류
한도제한계좌 해지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목적 증빙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결과에 따라 신규 계좌 개설 또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지만 유효합니다.
- 급여(회사원) :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
- 사업자(개인,법인) : 신설 법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본인 확인 서류, 기존 법인-영업 활동 증빙이 가능한 서류(세금 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등)
- 임의 단체 : 고유 번호증, 납세 번호증, 정관, 회칙, 구성원 명부 등 각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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