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위의 리스트에 따라서 각 금액에 따른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에서부터 최대 4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라면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전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후 적용되는 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일 경우 그 전 단계인 1200만원까지는 6%인 72만원을 내야 하며 그 후 1200만원~4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5%을 내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확인하기
마찬가지로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중과세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기본 세율 + 20%
- 3주택자 이상자 : 기본 세율 + 30%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정 대상 지역 내, 외 구분 없음)
- 1년 미만 보유 주택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 60%
- 2년 이상 주택 : 기본 세율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차익의 50%였지만 지금은 1년 미만 보유 후 판매 시에는 70%를 내야하며 1년 이상일 경우 60%의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양도세 신고 및 분할 납부 하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안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안으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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