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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서울청년수당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대상, 사용 방법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인 서울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19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단기알바를 하며 재도약을 꿈꾸는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10시 ~ 2022년 3월 23일(수) 17시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세부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서울청년포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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