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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안심소득│신청 대상, 방법, 지원 금액

서울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소득평가액), 재산 기준 알아보기

 

2022년 소득평가액(중위소득), 재산 기준 알아보기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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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공개모집

  •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 방법 : 참여가구 모집일(3월 28일) 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 모집기간: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8일(금)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한다. 출연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수 3, 8 / 목 4, 9 / 금 5, 0 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차 선정 : 신청 가구 중 참여후보 5,000가구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 1,500가구 + α

1차 선정된 5,000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5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후,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500가구는 지원집단, 1,0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 1,000가구+α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매달 3년간(2022년 7월~2024년 6월) 지원받습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마 7천원을 매월 받습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차감 공적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은 안심 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되며, 청년수당은 월 50만원, 청년 월세는 월 20만원,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월 8만원~10만5천원이 차감된 후 지원됩니다. 

 

2022년 서울청년수당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대상, 사용 방법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인 서울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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