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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를 위해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총 58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80만원 중 480만원은 현금이며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모집 규모는 총 5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2차는 8~9월에 모집 예정이며 시 군별 모집인원이 상이하므로 모집 인원은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인원
시도별 모집 인원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현금 480만원, 지역 화폐 100만원 (총 580만원 수령)
  •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 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자격요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6년 4월 20일~2003년 4월 19일 출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 휴직증빙서 제출로 신청 가능, 육아 휴직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1981.04.20.~)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중위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지원 시 주의사항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및 대상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 신청기간 :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5월 10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기재에 오류가 있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첨부 파일 형식은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 확인 서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사업 소득 사업자 등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
  5. 소득재산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 초본
  8.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산점 해당자는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1개만 인정하며 중복 시 높은 점수의 가산점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1년+1차+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공고문1.pdf
0.80MB

경기도에서 근로 청년들에게 매달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580만원을 제공해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5월 10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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