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안 해준다면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서 제출 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므로 인터넷 검색창에 실업급여를 검색합니다. 실업급여 검색 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단 부분에 위치한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서식 자료실에서 검색 하단 부분에 [#이직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관련된 서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관련된 서식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일용근로자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 3 서식] 다운로드하기
한글파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아래에 파일로도 첨부해두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입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직일을 작성합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며 필수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장에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에도 계속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이용해서 10일 이내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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