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이 지방세를 납부하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모두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가 아닌 정부 24(https://www.gov.kr/yearend_main_red.html)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자주 찾는 서비스로 지방세 납세 증명이 있습니다. 퀵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없으며 발급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나 인터넷발급 시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사업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신청인 정보,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을 선택합니다. 대금 수령, 해외 이주, 부동산 신탁 등기, 그 밖의 목적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 밖의 목적일 경우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이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본인 출력, 전자 문서 지갑, 제 3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 시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체크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입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편 인증과 공동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입니다. 금융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후 문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민원 접수번호와 함께 바로 처리되어 발급 신청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옆에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문서 출력 시 인쇄 가능한 프린터기가 없어도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DF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저장됩니다.
PDF 저장으로 징수 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4월 29일에 발급받았을 때 유효기간이 5월 29일로 나타납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랐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되며 본인 출력,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인쇄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방문하면 수수료 10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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