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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증여했을 경우 받는 사람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는 다르게 사망하기 전에 이뤄지는 재산 이동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자녀)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손자)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6촌 이내의 친인척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주기로 갱신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 어릴때 미리 5천만원을 증여한 뒤로 10년마다 5천만원씩 추가로 증여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자녀들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의금 등은 비과세 증여 대상입니다.

증여세율 계산하기

아래의 표는 증여세율입니다. 증여하려는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며 누적되는 금액에 따라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예를 들어, 8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8억원X30%-6천만원=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원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해당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지 않은 척을 하다가 걸릴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증여세의 3% 세액 공제 처리
  •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걸리게 되면 산출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가산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억당 0.025% 가산세 부과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개인이 혼자 증여세를 절감하기에는 힘드므로 세무사를 통해서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을 잘 계산하여 증여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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