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서류로 꼭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 서류입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좋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표 메뉴로 메인 페이지에 퀵 메뉴로 존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열람하기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라면 열람하기 기능으로도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 서류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방법으로는 간편 검색,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고유번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위치만 아는 경우라면 지도 찾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번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4자리-4자리-6자리로 총 14자리로 나타나며 부동산 소재 지번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를 원하는 주소가 맞다면 옆에 상태를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유자가 참고로 나타나며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전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 결제 전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되며 비회원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설정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운영시간이 9~18시이므로 해당 시간에 발급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등기부등본이므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열람은 꼭 해보시고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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