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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A to Z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게 500만원 선지급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수) 부터 2월 4일(금)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분류 내용
지급 대상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 업체
(소상공인, 소기업만 해당)
지급 금액 500만원
신청 기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21.4분기 250만원, 22.1분기 250만원이 더해져 총 500만원 지급입니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1% 고정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이후 손실보상금 확정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추후 500만원 추가 지급
(예시)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이후 손실보상금 확정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추후 차액 200만원에 대해 고정 금리 1%로 융자 전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소상공인, 소기업이며 21.12.6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500만원 선지급은 최대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나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은 2월에 추가 발표되오니 우선은 해당되는 55만개사부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인

선지급 실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총 5년 동안 갚으면 되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의 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의 소요기간을 포함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손실 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일 경우 신청합니다. 손실 보상 선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선지급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메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매뉴얼.pdf
1.91MB

개인은 전자 약정을 체결하며 법인은 센터방문을 통해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 체결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현재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서 접수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전자약정, 준비물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 사업자 : 대표가 지역 센터 방문, 대면 약정, 준비물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자주 묻는 질문(FAQ)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할까요? 
    →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한번에 손실 보상금을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 세급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못받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급 체납, 신용 점수, 금융 연체 등과 관계없이 손실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 설 연휴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1월 27일(목)까지 신청, 약정된다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에 지급 가능합니다.

전국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번이며 콜센터 이용 시간은 9:00~18:00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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