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은 보내는 사람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연락처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연락처는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도 있지만 주민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증 발급 방법
무통장 입금, 무통장 송금, 무통장 거래 할 경우 ATM 기기에서 나오는 거래 명세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면 보다 편하게 입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은 은행 어플에서 입금 확인 알림이 오지만 기업간의 거래나 세금 계산서가 연계된 경우, 계약금을 이체한 경우에 무통장 입금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명세서를 버렸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입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전산 기록에 무통장 입금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무통장 입금 시 입력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창구에서 입금증을 출력해줍니다.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무통장 입금증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창구 업무에는 대부분 수수료가 부과되니 ATM 기기에서 거래 명세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 ATM기기 위치 찾기👇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SC제일은행 |
지하철 역 등에서는 은행 없이 ATM 기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ATM 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은행별 영업점 검색에서 ATM 기기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서도 가능
무통장 입금증 또는 거래명세서 또는 이체확인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 어플에서 이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서도 이체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게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이체 결과 조회가 가능한데 이체 결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일시, 결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이체 금액, 출금 계좌, 메모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통장 입금은 아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했을 경우 본인의 계좌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팩스 전송 또는 카카오톡 전송이 가능하므로 이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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