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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양이 반려묘 동물등록 하세요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장형 방식으로 반려묘를 동물 등록하세요.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

고양이를 동물등록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함께 등록대행해주는 동물병원에 방문해야합니다. 고양이에게 내장형 칩을 삽입 후 동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격은 수수료 1만원과 병원별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동물 등록해주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의 위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등록 왜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왜 해야할까요?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하면서 유실되는 강아지와 유기견의 수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등록제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고양이도 등록하는 경우 유기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서 소유자에게 연락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집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기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대행업체 병원찾기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차이점

고양이의 경우 강아지와 다르게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 등록해야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려견을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등록할 때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장형 방식의 경우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 일어나 탈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장형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장형은 동물의 목에 RFID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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