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및 참고사항

예전에는 은행에만 방문하면 손쉽게 통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서 통장을 왜 만들려고하는지 사용하려는 이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만큼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 졌는데 이럴 때 미성년자의 경우에 통장을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청소년들의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통장 개설이 일반적입니다.

 

◈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와 준비물 ◈

1. 가족 관계 증명원
2. 보호자 신분증
3. 기본 증명서(상세)
4. 미성년자 본인 도장(통장 주인)

※ 기본 증명서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하는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신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발급 방법 ◈

1.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시에 가족 관계 증명원과 기본 증명서 상세를 받으면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기본 증명서 상세 증빙은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창구에 가셔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 시

인터넷으로 2개의 서류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서류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 프린트할 수 있도록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정부 24  : www.gov.kr/portal/main

 

◈ 통장 개설 시 부모님 동반 여부 ◈

1.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

[부모님의 신분증, 자녀 명의의 도장, 자녀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이렇게 3가지의 서류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가 나오도록 서류를 떼셔야 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으로 대체해서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만드는 경우

미성년자가 혼자 가서 통장을 만드려고 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학생들은 혼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부모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1. 체크 카드의 경우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할 시 법정 대리인과 동반을 해야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2.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학생증이나 청소년 등록증만 지참하여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부터 본인의 체크카드에 들어 있는 용돈으로만 생활하면서 경제 관념을 익히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경제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들도 본인이 통장에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므로 미리 미리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서 본인의 경제 관념에 도움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이 아직이라면 바로 발급받으러 가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