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흔히 민원 24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관계기록부에 관련된 서류 발급 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메뉴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증명서 발급 외에도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제적부 등본, 제적부 초본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출생,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집에서 출력 가능한지 테스트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열람 외에 서류로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력이 원할하지 않을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정보 조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준 후 추가정보확인을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보다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성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름 석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후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어야 합니다. 인증서는 금융인증서나 네이버, 카카오톡 공동 인증서로는 불가하며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 중이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류 발급 시에 기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로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만 가족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는 가족으로 선택할 경우 부모와 배우자 기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 자매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형제자매가 로그인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로그인해야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를 선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열람과 발급 모두 가능하며 열람 클릭 시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생기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으로 서류를 확인하셔야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의 인장과 발행번호가 서류에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 증명서라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꼭 발급을 클릭하셔서 서류 발급을 하셔야 발행 번호가 생성되어 원본과 대조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진위 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위변조 확인이 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시 대부분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집에서 프린트가 어려울 시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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