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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금 10% 아끼는 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단,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가 부담된다면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일자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은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까지입니다. 해당 월 말일인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요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연납 신청 후에 연납 세액을 미납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정기 고지로 6월, 12월에 과세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 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연납 세액 공제율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 시 10% 세액 공제를 해주었는데 2021년부터 연납 신청 달별로 조정되어 최대 9.15%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플이나 주민센터, 시청, 군청 등에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용 가상계좌, ATM 기기를 이용한 현금, 신용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직관적으로 보여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이 오픈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세액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위의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미리 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종 구분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에서 고른 후 차량 용도를 영업용, 비영업용 중 선택해줍니다. 최초 차량 등록일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경감적용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교육세가 합쳐져 총 납부해야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연납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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