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내용과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재평가율이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려를 비웃듯이 올해 국민연금이 두 가지로 크게 상승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과 똑같이 2.5%로 오르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에 적용될 재평가율이 5.6%나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금 급여액 2.5% 인상
지난 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을 그대로 반영해서 물가가 2.5% 인상되니까 국민연금도 똑같이 2.5% 인상된다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10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똑같이 2.5%가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율 5.6% 상승
두 번째 재평가율이 5.6%나 오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재평가율은 과거에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2022년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의 가치는 지금 얼마인가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위의 표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재평가율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1988년도의 현재 재평가율은 7.161이기 때문에 그 당시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에는 7.161를 곱해서 현재 가치는 716만 1천 원이라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재평가율은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재 납부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5.6% 올랐기 때문에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미래의 연금을 받게 될 때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1990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550만 원 정도지만 10년 뒤인 2000년도에 200만 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420만 원으로 90년에 100만 원이 2000년에 2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10년 동안 월급이 두 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재평가율이 못 미친다면 실제로는 월급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하고 재평가율이 모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이용하기
혹시라도 그동안 국민연금을 적게 내서 억울하신 분들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못 낸 부분을 납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후 납부도 좋은 제도라서 강남 주부들의 재테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를 할 때에도 이렇게 재평가율을 반영해서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재평가율 상승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추후 납부가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평가율이 시중 금리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반영되는 물가 상승률과 재평가율 모두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예고가 됐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1월 중에 확정됩니다.
올해 보도된 90년생 이후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연금은 더 오른다는 내용이 중요한 듯 합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7.63%이고 특히 해외 주식으로 27%의 수익이 생겨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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