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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전기차 보조금 -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총 정리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지역에서 주는 보조금 2가지 종류인데요.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리고 금액을 낮춰서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수와 금액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지원 대수가 늘어납니다.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수가 늘어난 만큼 최대 보조금액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 보조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는 승용차는 100만원이 감소했고, 소형 화물차는 200만원이 감소했고 대형 승합차는 1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차종 확인하기

보조금 지급 기준

2022년에는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원, 8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미지원됩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최대 지급 금액의 기준입니다.

차량별 보조금 확인하기

예를 들어 기아 EV6와 현대 아이오닉5의 경우에 기본형은 100%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상위 등급 트림의 경우에는 5500만원 이상으로 50% 의 보조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틀라 모델3는 기본형과 상위등급 모두 5500만원 이상이지만 8500만원은 넘지 않아서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 구매 계약을 한 후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 영업점에 납부하고 그 후 영업점에서 지방자지단체에서 국비 보조금과 지방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다르므로 지역별 보조금 지급 금액과 지급 현황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로 전화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자격조건 기준일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 확인하기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보조금 시스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전기 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는 택시에 별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 기관 물량으로 배정되며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주행거리가 400km이상 차량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70% 이상이라면 20만원 추가 보조금이 나오며 전기 화물차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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