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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금액 확인방법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19~34세여야 하는데요.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조회, 발급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1. 컴퓨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되고 핸드폰의 경우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대표 메뉴 중 '민원 증명'에서 '즉시 발급 증명 신청'으로 들어간 다음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증명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원하는 년도로 선택하면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증명 구분 중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를 다녔으면 맨 위의 근로소득자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열람만 한다면 증명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4.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열람 후 확인만을 위함이라면 열람(화면 조회)를 선택합니다. 열람 화면 조회에서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5. 접수목록 조회 화면이 되면 처리완료 옆 문서번호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민원증명 열람 화면이 뜨면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열람 가능합니다. 합계에 나와있는 금액이 설정한 년도의 소득증명 금액입니다.

6. 왼쪽 위 저장 표시를 누르면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pdf 파일은 열람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pdf 저장 시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숫자 4자리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소득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7월이 되어야 2021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어렵고 2021년 기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7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 9% 이자, 만19~34세 신청하세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22년 2월 21일(월)에 출시됩니다. 9~18일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후 21일부터 11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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