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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494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0만원이 제공되며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 기사에세는 1인당 100만원을 총 7만 6천명에게 지역고용대응으로 특별지원으로 지원합니다.

오미크론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당 5만원으로 최대 10일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입니다.

고용보험 DB 분석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 상황이 회복된 9개의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신청 방법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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