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4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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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서식 | 👉이의신청 서식 | 👉자주하는 질문 |
신청방법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모두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속보상 신청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며 3월 8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날짜 | 3월3일(목) | 3월4일(금) | 3월5일(토) | 3월6일(일) | 3월7일(월) |
사업자 번호 끝자리 |
3, 8 | 4, 9 | 5, 0 | 1, 6 | 2, 7 |
5부제가 운영되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단독 대표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 및 타인 계좌 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8일부터 되는 전체 신청가능 기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며 3월 15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행됩니다.
날짜 | 3월10일(목) | 3월11일(금) | 3월12일(토) | 3월13일(일) | 3월14일(월) |
사업자 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5부제가 운영되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 3월 10일에 개시되어 3월 10일부터 23일에는 2부제로 운영됩니다.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은 3월 15일에 개시되며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운영 : 예시-3월 11일(홀), 3월 12일(짝)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워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시리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 손실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좌석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3분기에 비해 4분기에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상한액은 1억원으로 동일)
-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그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 안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 신고 등으로 보상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참고사항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은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간 중지되며 3월 10일부터 재개됩니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할한 지급을 위함이므로 3분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10일 이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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