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채무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 방법, 효력, 유효기간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내용증명서 3부와 수신인의 이름, 주소입니다. 작성한 3부의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으로 가져가 내용증명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도 되나 봉인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체국의 도장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서류만 3부씩 준비해서 갑니다.
3부 중 1부는 본인이 가지게 되며, 1부는 우체국이 소장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발송일자와 배송일자 등 내용 증명에 관한 정보가 기록에 남아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을지라도 나중에 재판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4용지 1장이어도 내용증명 보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2장 이상일 경우 각 페이지마다 간인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페이지를 살짝 접어서 각인 처리해줍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내용증명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경우 최대 150매까지 가능하며 1회 발송에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메일 머지를 이용하는 경우 2명 이상부터 150매 이하로 다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양식을 수정하여 파일 업로드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식 이용하는 방법은 하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기존 등기 비용과 동일합니다. 서류의 무게를 측정하여 등기 발송 금액과 동일하니 내용증명 서류가 몇 장 되지 않는다면 몇천 원 선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작성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 좋으며 분량은 A4 용지 1~2장이어도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춥니다.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후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하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우편> 증명> 내용증명 메뉴로 들어가면 내용증명 접수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창에서 원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서식으로는 계약해제 통보, 반품 요청서, 손해배상 청구, 이 행동촉 통보, 최고장, 기타 등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내용증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조회는 3년 이내 가능하나 출력은 할 수 없습니다. 재출력을 원하는 경우 내용증명 재증명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회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체국 방문과 인터넷 우체국 모두 사용 가능하며 생각보다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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