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 또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부모님들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는 경력 단절이나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만 아니라면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기존 바우처 보다 폭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 지급되는데 여러가지 중 부모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되므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됩니다.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생 신고서, 첫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동이라면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돌 전까지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시기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계시던 분은 추가로 카드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해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4월 지급 시 1~3월분이 소급되어서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월 30만원씩 입금되는데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선택에 따라서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첫만남꾸러미와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129번(←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로 연결됨)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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