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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 1분만에 끝

이번 위례 신도시 5블럭과 12블럭 청약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려고 보니까 자산 보유 기준에서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이 27,640,000원 이하여야 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산 보유 기준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이 모집 공고에 적혀있는 자산 보유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하기

차량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들어가면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 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용도로 활용하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차량명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차량명은 목록에 나와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차와 수입 브랜드 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명과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나 배기량을 모르겠다면 차량명과 연식만 입력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 싼타페를 클릭해보았습니다. 2018년에 출차하였으므로 연식에 2018을 입력해줍니다. 배기량은 정확히 몰라서 빈칸으로 냅둔 후에 검색을 눌러줍니다.

검색 결과로 11건의 싼타페가 나옵니다. 4륜구동, 2륜구동 또는 디젤과 휘발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차량가액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을 보고 배기량과 차량명도 정확하게 비교해봐야합니다.

다만,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넣을 조건이 되는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차량가액의 최고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위례신도시 청약에서는 자산보유기준가액이 27,640,000원으로 2764만원이하여야 했습니다. 싼타페 R2.2(TM)을 제외하고서는 차량가액이 모두 2764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R2.2만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차량명은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 후면에 로고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차 후면에서 이 부분만 확인해주면 될 듯 합니다.

모두 차량기준가액 검색해보신 뒤 특별 공급 청약 접수 시 추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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